사람이 탑승하고 있어 무인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핸들과 패달 등을 조작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인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도 대중에 선보이게 됐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구간을 지정해 시험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국토부는 지난 10월 30일,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과 연구를 위한 시험 운행 구간을 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험 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총 41km의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총 320km의 일반국도 5개 구간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 도로 시험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 운행 구간 지정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 운행 구간은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인 점이 고려돼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이 선정됐다.
이 중에서 고속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 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고성능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험 운행 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