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 지역의 해당 지자체마다 자가용과 판매용에 대한 건축 관련 법의 해석이 달라, 동일 용도의 경우에도 설치가 쉬운 지역이 있기도 하고, 매우 까다로운 지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자가용 및 판매용의 구분을 없애고, 일정한 설치 기준에 맞으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설비로 간주해 건축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급 확대와 투자 유발을 촉진시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1월 6일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市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 보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국민은 혼란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토부 장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논의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 11월 6일,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과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했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요 기준으로는, 우선,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했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와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 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