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감독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산업부에서도 전력계통감독원을 산업부 소속으로 설치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감독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의 불확실성, 현재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에 감독 기능이 있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감독원을 설치하려는 추진력이 당초보다 상당히 퇴조된 상태이다.
지난 11월 2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입법 발의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전력계통감독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전정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이는 전력계통을 감독하는 기관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구조이다. 실무 감독 업무는 감독원에서 하고, 위원회는 이를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물론 이번 제정 입법 발의안에는 전력계통감독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전력계통감독의 실무를 전력계통감독위원회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어떤 방식이든 실무를 담당하는 전력계통감독원의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정희 의원은 제정 입법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등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이에 대해 전기사업의 진흥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체제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감독 기관과 피감 기관이 같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담당할 경우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이를 전담할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력계통감독체제를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전력계통의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감독,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력계통 관련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6조).
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위원장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