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 등은 개정 이유에서 현행법은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검사 주기는 시행규칙에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는데, 4년마다 1회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 주기와 관련해 장병원 의원 등은 “전기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특히 풍력발전기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해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