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등은 지난 10월 14일, 원자력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확대하고 원자력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 등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유사 시에 피해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발전소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주변지역 내의 토양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고 법률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