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등은 지난 10월 16일 ‘송·변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관영 의원 등은 현행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거상 및 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또는 공장의 기숙사 등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시설도 송전선로로 인해 주거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이 주택매수 청구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주거용 시설의 이전비용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