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등은 지난 10월 21일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해 세대별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안전점검을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노후설비의 전기 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전력산업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년 이상 경과된 자가용전기설비 중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과 관련해 15년 이상 경과된 자가용전기설비 중에 공동주택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경우, 2016년에 103억8,700만원이 소요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659억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