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 등은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용하고 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 중에 기본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10조2항으로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