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모둠전원꽂이(멀티콘센트),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등기구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4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결함제품은 총 34개로 LED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이다.
리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 부품인 컨버터, 트랜스포머 등을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LED등기구의 경우는 인증 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감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류전원장치의 경우는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를 인증 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사용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올해 5월 18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주요 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이 법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국표원은 결함보상(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막대표시(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관련 제품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