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의 노후화에 따라 원전 해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수년간 원전 안전과 해체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거 입법 발의되었고, 이러한 7건의 개별 발의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하나의 종합적인 대안으로 입법 발의해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전력난이 심했던 당시 발전용량의 부족으로 산업부(당시 지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돌이켜 보면, 지금에서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당시에 원전 해체 여론이 들끓어도 재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또다른 이유는 규정 미비였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글 / 서강석(suhgs67@hanmail.net)
이번에 통과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이유에서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어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의 주요 내용 첫 머리에 신설 조항으로 ‘해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어 그동안은 해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고, 혹여 원전 해체가 결정되더라도 해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특히, 지경부에서는 장관까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원전 재가동을 필사적으로 외쳤던 일을 반추하게 만들고 있다.